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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시말
조회 2449
회원이미지권정혜
2012-07-29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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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시말

1947년 5월 1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성급 자치구-내몽골자치구가 탄생을 선포, 이어 사천성 갈제장족자치주가 1950년 11월에, 청해성 옥수장족자치주가 1951년 12월에 창립을 선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준비사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일찍 1935년 2월, 당시 중공주재 공산국제대표단 성원주의 한사람인 오평이 “조선족은 자기 민족자치구를 성립할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주장을 우선 제기, 1936년 2월, 중공동만특위서기 위증민은 중공주재 국제대표단으로부터 동북조선족문제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받고 동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시에는 “중한민족이 연합하여 일제괴뢰통치를 뒤엎고 간도한인 (?人)자치구를 건립할데 관한 주장이 포함되였다.1936년 6,7월사이, 위증민은 남만당 2차대회와 하리회의 에 참가,조선족문제에 관한 중공주재 공산국제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그번 남만당의 2차대회는 소소민족문제에 관한 전문결의를 채택하였고 하리회의는 또 조선족사업을 회복할 전문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혁명승리후 만주 3천만 민족의 인민정부를 건립하고 재만한인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재만한인의 복리를 증진시킨다.”고 규정했다.

조선민족구역자치에 관한 정책과 구상은 광복후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차적으로 락착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후에는 현실로 되었다.

1946년 중공길림성위는 연변조선족문제에 관하여 1928년이후 중공동북당조직에서는 동북 특히 연변조선족주민을 동북경내 소수민족부류속에 넣었고, 1945년 9월말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이미 동북의 조선민족문제에 주의 돌려 화북의 항전에 참가하였던 조선의용군을 제외하고 동북의 조선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으로 동등하게 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력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선족대다수가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동시에 두가지 국적을 가지는것을 승인하는바 현재 중국공민으로서 중국공민의 일체 권리를 향수할 수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할수 있으며 또한 일단 조선이 외적의 침범을 당했을때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조선공민의 반침략전쟁에 참가할수 있다.”고 하였다.

토지개혁, 정권건설과 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의 중국공민의 자격을 완전히 승인하고 이 과정에 거의 모든 연변조선족들이 중국국적에 들게 하였다.1948년 8월, 중국공산당은 재차 “연변조선족인민은 연변을 개발, 건설하는 주력이며 그들에게는 우량한 혁명전통이 있다.”,”우리당과 정부는 연변조선족인민들의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지위를 비준하는데 이 정책은 정확한 것이다. 반드시 조선민족인민들과 끝까지 단결할데 관한 당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야 한다.”고 선포,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민족간부를 제발시켜 당, 정, 군, 민을 물론하고 계획이 있고 보조가 있게 적극적으로 민족간부를 양성, 제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동시에 연변에서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1948년 12월 중공연변지위서기 류준수는 상급 해당 지시에 따라 연변경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인민들을 확정하고 중국경내의 조선족은 중화민주공화국 성원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 민주정부는 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선족인민에게 지권(地 ?), 인권(人?), 재권(??)을 주며 아울러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한다. 무릇 과거 연변지구에 거주 및 토지개혁중 이미 당지 민주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적에 든 사람은 중국공민 (도시를 포함)으로, 호적에 정식으로 들지 않고 조선으로부터 새로 와서 거주한 사람은 조선교민으로 한다.고 명확히 선포하였다.

당에서는 관내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던 조선족간부 및 흑룡강성에 주재했던 조선의용군 제 3 지대 일부분의 골간들을 연변에 오게 하여 연변에서 군정대학 등 여러 가지 간부양성학교를 꾸리게 하여 많은 조선족간부를 양성, 조선족구역자치를실시하는데 조직적인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구역자치의 지리적 범위도 확정하였다. 1945년 11월, 길림성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를 설립, 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도 5개 현을 관할하게 하고 간도시를 연길시로 고치고 연길현에 귀속시켰다. 1948년 3월, 길림성인민정부에서는 길동구역을 연변구역으로 고치고 또 원래 길동구역에 속했던 돈화, 교화 2개현을 성직속현(1958년, 돈화현은 연변에 귀속되였음)으로 변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창립되던 1952년에 연변조선족인구의 62%, 조선족간부는 6090명으로서 연변간부총수의 74%를 차지하였다.

1952년 중공연변지위와 연변전원공서는 연변지위의 명의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집거구역 자치설치계획”을 내왔고 그해 7월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 각계 인민대표회의 조직조례(초안)”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조직조레(초안)”을 작성하였다. 7월 30일, 길림성인민정부에서는 성장 률우문, 부성장 서원천의 명의로 동북인민정부에 우의 3개 문건을 회부하였는데 8월 24일, 동북인민정부는 3개 문건과 길림성인민정부의 해당 의견을 비준하였다.

1952년 8월 21일, 연변 가족각계 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성립을 선포, 8월 29일, 연변의 각족각계 제1기인민대표회의가 연길시에서 성대히 거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리 행사하였다.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민족사무위원회, 동북인민정부, 중공길림성위와 성인민정부의 지도일군들이 친히 와서 축하하였다. 회의대표는 모두 300명, 그중 조선족대표는 20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69.7%, 한족대표는 7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26.3% 차지하였고 회족, 만족, 몽골족도 상응한 명액의 대표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연변전원공서 전원 주덕해가 연변조선족자치구창립에 관한 동북인민정부의 비준서를 선독, 전체대표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 각족각게 인민대표회의 조직조례”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조직조례”를 일제히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중공연변지위 서기 주덕해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의 시정건의에 관하여”라고 제목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는 주덕해를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으로, 동옥곤(한족), 최채를 부주석으로, 전인영(한족)등 32명을 정부위원으로 선거하였고 정부내에 비서, 문교, 위생 등 10처와 공안, 세무 2개국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인민경제계획위원회, 인민검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의 14개 처(?), 국, 위원회중 11개, 처, 국,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조선족간부들로 임명함으로써 자치기관간부민족화의 요구를 체현하였다. 회의는 또 민족단결을 강화할데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창립대회가 연길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는데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인 주덕해가 연변조선족자치구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이때로부터 매년 9월 3일은 연변 각족 인민의 성대한 명절(1985년이후부터 국가의 법정 휴가일로 되었음)로 되였다.1954년 4월, 중공길림성위와 성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다. 그해 12월에 열린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1기인민대표대회 제 2차회의에서 자치구를 자치주로 선포하고 주덕해를 주장으로 선거, 1956년 12월에 열린 주 2기인데 1차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조례”를 채택, 이것으로 자치주의 정원체제를 완벽화하였다.

2007년 9월 3일자 종합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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